2023. 10. 19. 11:47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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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1. 금융소득과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산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개인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산액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는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요 금융소득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배당,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국내외 예금의 이자,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3.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요 금융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
  • 국외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원의 이자와 할인액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배당 및 유사한 소득

위와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종합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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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 계산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산출세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특정한 종류의 금융소득에만 적용되며, 해당 소득이 발생하면 건별로 단일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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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주요 정보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입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배당,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국내외 예금의 이자,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은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의 세액과 초과분에 대한 누진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세 유예적용일은 2022년 5월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7.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예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요 금융소득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 개인연금저축 이자
  •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 국내외 예금의 이자
  •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

8.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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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세액은 원천징수 세액과 초과분에 대한 누진세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요 금융소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개인연금저축 이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국내외 예금의 이자,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입니다.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합과세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분리과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는 특정한 종류의 금융소득에만 적용되고 해당 소득이 발생하면 건별로 단일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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