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6. 21:19

가스요금 지원 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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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지원 할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스요금이 급등하여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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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장애인
  • 국가/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한편,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도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할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할인 대상 및 할인 금액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3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9,9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절기는 월 최대 1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최대 4,95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동절기는 최대 월 9,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최대 2,4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정 요금 할인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도시가스에 적용됩니다. 이미 청구된 요금이 있다면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서 차감한 후 다음달에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전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여 할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서 추가 할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도시가스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3년부터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사회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기존에 받고 있던 할인율에 추가로 할인을 받게 되어 난방비 부담을 더욱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도 추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에 관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 문제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난방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 가스, 연탄 등의 요금에 차감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나 도시가스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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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Q2. 가스요금 할인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스요금 할인은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새로운 법정 요금 할인 대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새로운 법정 요금 할인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도시가스에 적용됩니다. 이미 청구된 요금이 있다면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서 차감한 후 다음달에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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