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 21:47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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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자 본인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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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구입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자 본인 주택 임대차 계약

무주택자가 본인의 주택을 임대차로 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구입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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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요양확인서 및 관련서류
  • 요양자가 배우자일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 임금피크제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피크를 찍는 순간 중간정산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가능하면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직 때 한번에 받는 것이 좋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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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관련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 (ex. 주택구입시 : 구입주택 등기부등본)

각각의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구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구입 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3. 본인이 주택을 임대차로 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주택을 임대차로 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구입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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