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3. 18:33

개인회생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용회복중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개인회생자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하고 있거나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많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들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무직자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금목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릴 수 있는데요 고금리 차환자금은 일부 회생자 분들도 가능한 대부권의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해당 금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빌리는것 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성실상환한 기간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차등적용 됩니다.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반응형

 

채무조정자의 한도이고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며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 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자 대출금리는 학자금대출의 경우 연 2.0% 고정이며 나머지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기본금리의 약 70%로 적용 됩니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ㅅ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보유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확인 서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복위 고객센터 1600-5500 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