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14:5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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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와 한도 등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실수요 가격인 전세금의 경우 매매값에 비해 하락폭이 작으며 수도권내에는 여전히 일반 월급을 모아서는 현금으로만 전세 들어가기 쉽지 않은 만큼 여전히 많은 전세대출 수요들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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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정부지원상품으로 소득제한의 조건이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1.8%~2.4%로 적용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분이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파산자, 신용회복지원등록자 분들은 대출 불가능합니다.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를 대상으로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는 1.2억 그 외 8천만원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2.2억, 그 외 1.8억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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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며 총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지급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지불된 사실이 확인 된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이 연계하여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에 방문해 문의 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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